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경제
고용·노동
자격증
5월6일 오늘 대체휴무일이면 출근안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말에 핸드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이 미흡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복지차별 난임휴직 인병휴직 차별소송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응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한친구가 직장에서 짤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사직의 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 권고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또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싱사나 동료들 갑질도 형사처벌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