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해진단, 장해보상금 다른 부위 중복 지급 문의
산재로 손 부위, 13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무릎 수술로 6급 장해급여를 받을 때, 더 적게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귀 관련해서 장해급여 11급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때도, 다른 부위에서 장해급여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릎 6급 장해급여를 받고 있을 때, 귀 관련 11급 장해급여 지급 승인이 되면 6급 > 11급이라서 11급의
귀 관련 장해급여를 못 받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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