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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 하루 휴일일경우 휴무를 더 가질경우엔?
질의에서의 7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라면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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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 하루 휴무를 주어주는 식당직원 근데요~~
질의의 경우 본래 소정근로일이나 안나온 날은 결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무일수는 당초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날 빨간날 대체휴무는 무조건 주나요?
어린이날이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므로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금 체불은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제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연차휴가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후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차사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려 주세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의미합니다
현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사다리작업을 할경우 2인1조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인1조 상시 작업이 안되고 고객의 시간을 맞쳐 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에 상시 2인1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맞지 않게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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