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합격후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 한다고 하고 입사거절 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입사를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질 않았습니다 오늘 합격발표가 나왔고 전화로 8월7일입사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최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내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사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입사 거절 의사를 보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이라면 회사에 입사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발표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포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취소를 한다 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입사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입사거부를.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후 입사를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부득이하게 입사를 거절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취소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그렇다고 손해배상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을 했는데, 취소를 하면, 이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