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종전 직장의 건강보험료로 3년 납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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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은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의 재임용이 제한됨과 함께 공무원 연금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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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 모두 임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파면의 경우에는 해임과 달리 재임용 제한과 연금의 삭감이 수반됩니다.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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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4층 중 2층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초과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금액을 정하게 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30퍼센트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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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후 5일 추가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종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희망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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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로 채용되고 4대보험 가입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는 경우, 소득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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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항목 없는 급여명세서도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나요? 통상임금·최저임금 위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업무의 형태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합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2.포괄임금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3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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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실제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3번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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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4대보험관련(건설일용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설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2.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해야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4.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5.상기한 바와 같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6.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7.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8.시험 준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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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판정에 의하여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법 위반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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