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근무지에서 1.5배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하고 법정휴무일날 근무를 하게합니다. 이런거는 노동법으로는 괜찮은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핮니다
휴일(또는 연장·야간)에 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독단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므로, 휴가 역시 1.5배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날 8시간을 일했다면 대체휴가는 12시간(1.5일)을 줘야 합법입니다. 똑같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1:1 대체)은 서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이로한 휴일개체는 원래 쉬는 날(휴일)과 일하는 날(평일)을 미리 맞바꾸어, 휴일을 평일로 만들고 원래 평일을 휴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어떤 날과 바꿀 것인지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에 갑자기 "오늘 일하고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하거나, 사후에 휴가로 퉁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단순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 수당을 줘야 합니다.
혹시 회사가 휴일근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쉬게 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되면서 현재는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대체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신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노동절은 5인 미만도 해당)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단 노동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강요할 수 업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수당에 상응하는 1.5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휴가사용을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휴일의 대체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57조에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적법, 유효)
4.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5.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수당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2시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6.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환산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사전에 있었다면 휴일 대체 지시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유급휴일(관공서공휴일 등)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