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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했는데 그연봉을 못준다고 합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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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임금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4월에 발생한 임금을 5월 말일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휴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급여 여부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5월 6일 대체공휴일과 5월 7일 근무일에 대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 6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5월 7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단협에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에 체육대회나 야유회 일자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기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건물관리인도 감단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요?
건물관리인이라 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무 또는 단속적 근무라면 고용노동관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교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퇴직사유에 따라 확인합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어린이날 연차관련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가나 대체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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