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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수달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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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취업 하려 합니다 직업 특성상 주4일 휴무외 공유일 휴무가없어요 1년6개월계약직이고요 급여는 4대보험세금 공제후 280만 정도

법적공휴무근무시 월급외 수당받을수있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계약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며 그 날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임금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순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공휴일 휴무가 없는 직업이란 건 그냥 법을 무시하는 직업이란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