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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확신에찬팔빙수
특히확신에찬팔빙수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조건에 근무하지못해 퇴사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중이라 토요일은 근무할수없어

토요일 제외한 평일에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토요일에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퇴사 권고를 하시는데 이경우 저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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