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과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2.만 60세가 넘어야 합니다.3.합산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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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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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정신 교육도 직장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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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DB식) 가입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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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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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분기별 PS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름휴가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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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연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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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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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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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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