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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전나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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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월차 발생여부

4월22일~6월30일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5월 16-17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가 몇일 지급되어야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월22일~5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5월22일~6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무급휴가가 있느니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6월22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