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월차 발생여부
4월22일~6월30일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5월 16-17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월차가 몇일 지급되어야 정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월22일~5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5월22일~6월21일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무급휴가가 있느니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6월22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