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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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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으로 유급휴가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선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1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

무급으로 살아갈수없어서

현재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휴직이 안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또한 건강이 안좋아 퇴사하면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안타깝지만 무급휴직 자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8개월 유급휴직하시고,

    그 이상은 유급이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휴직등의 옵션을 제안하였음에도 퇴직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