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까지 다 써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으로 유급휴가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선 유급8개월 무급4개월로
진단서만 있다면 총 11개월 휴직이 가능하다는데
무급으로 살아갈수없어서
현재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받는데 제약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휴직이 안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건(180일 이상 충족,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구비)을 갖출 때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또한 건강이 안좋아 퇴사하면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직 자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8개월 유급휴직하시고,
그 이상은 유급이 어렵다는 회사의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휴직등의 옵션을 제안하였음에도 퇴직한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