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만 준비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