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자유대로 사용 가능하죠?
사측에서.연차사용을 3~4주전부터 사전보고를 해서 사용해라
긴급사용 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연차를 사용 허가 해준다던데 이건 잘못된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나,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제한하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편의상 연차사용에 대한 사전통보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3 ~ 4주전에 미리 연차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상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개수(발생한 것 중에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또한 사유가 없어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사용하면 회사도 곤란해지니,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이며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