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58조, 59조 관련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건설업 관련 현장에서 근무 중이며, 3개월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하여 3개월 단위 평균 52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0시간, 일6시간, 격주 단위로 주5일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월화수목금토) 오전 6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중간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은 휴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근무지 까지는 차량이동으로 편도 50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조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종류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는 52시간 초과의 경우만 해당인지, 52시간 이내라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는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은 미 고려 대상인지?
근로자가 피치못하게 야근하게 될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가 불가능한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로 야근의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를 예외로한다 등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3-1. 근로자 자발적 야근의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를 안해도 되는지?
3-2.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경우,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 미제공으로 인한 위법적 사유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