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직장 2년 계약만료 퇴사, 전직장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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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1,962원*8시간*30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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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통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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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나 경험에 비추어 1개월 ~ 3개월분 임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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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얼마후 중도퇴사시 급여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당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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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부모님 가게 일 도와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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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9일 중 7일 휴무후 22일(휴무포함) 출근을 하였는데 급여에는 22일 출근이 아닌 근무 날짜 15일만 출근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더하여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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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2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6-2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위 상실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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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 승인 휴업급여신청 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휴업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2.승인된 기간 이후에는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는 경우에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요양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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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시급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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