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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리할까요 무급휴가가 유리할까요

5월 13~14일 근무

16~17일, 20~22일 사정으로 출근을 못 했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연차(5일)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2주 다 출근한 날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선택에는 금전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5월 13~14일 근무

    16~17일, 20~22일 사정으로 출근을 못 했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연차(5일)로 처리하는게 이득일까요? 2주 다 출근한 날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급휴가는 가능한 연차소진 후 사용하는 것이 급여적 측면, 근무일수 산정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합니다.

  • 네. 각 주에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하시면 급여를 못 받기에 연차 처리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월급을 당장 더 받고 싶으시면 연차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