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친구들끼리 이번에 어디로 여행갈 지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 한명이 자기 동생도 알바는 하루 정도 휴가쓰고 당일 치기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휴가를 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알바생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5인 이상 사업아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2년차 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에는 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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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휴가를 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알바생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알바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사하고 1년 미만이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더라도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