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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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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친구들끼리 이번에 어디로 여행갈 지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 한명이 자기 동생도 알바는 하루 정도 휴가쓰고 당일 치기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를 하면서 휴가를 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알바생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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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5인 이상 사업아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2년차 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에는 휴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알바를 하면서 휴가를 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알바생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알바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입사하고 1년 미만이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알바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더라도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