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CCTV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사용자의 직원 근무상태에 대한 지적 등이 수반되는 감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임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CCTV 활용에 대한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CCTV를 통하여 감시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추후 문제 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설치목적에 맞게 cctv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cctv를 그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