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쳤는데 제가 대타 못 구하면 알바 나오라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대타를 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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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금전적보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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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밝혔더니 당장나가라는데 그게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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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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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와 별개로, 13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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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회사에서 3.3프로 소득세 내는 알바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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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한 연장든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초과분만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부여는 수당 지급을 대신하는 효력이 없습니다2.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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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상여 보수총액 관련 궁금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함됩니다2.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금품이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3.비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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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없더라도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등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촉탁으로 재입사한 시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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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들어가있을때 이게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3개월분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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