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력 확인에 대하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기존 4대보험 가입이력을 별도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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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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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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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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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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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재직 중 발생한 임금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마찬가지로 재직 중 발생한 임금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월 급여가 지급된 후에 수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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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후 바로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한 경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명목상의 퇴직금 정산은 법적으로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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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행하는 업무가 대표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3.해고 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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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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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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