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시적 며칠 정도는 중복되도 되나요?
직장 이직하면서 전직장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거나(고용보험 자동이체로 나감) 현직장 취득신고가 되거나 했어 일시적 며칠정도는 이중가입이 되도 되나요? 이직해도 고용보험 하루도 차이 없게 넣어줘야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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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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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가입이 되려면 이직할 회사로의 4대보험 취득일이 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보다 이전일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실일이 취득일과 같거나 이전이라면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보험 측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 겹쳐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닙이 가능하지 않으며, 한 직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