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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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통상적 합의금액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의 통상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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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불합격 통보와 관련한 해고 예고 수당 수령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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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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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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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 3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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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을 통보한 날이 2월 17일이고 임금지급주기가 1개월이라면 3월 31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4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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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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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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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숟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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