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비과세 기준인가요
최저임금을 공표할 때 그 기준은 세전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는 비과세 기준이라고 말을하네요. 그런데 두 개념이 동일한 개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비과세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 20만원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비과세/과세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의 임금을 의미하고, 비과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시급 986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며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급여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이 되는 급여를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전과
비과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기준입니다.
비과세, 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등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급 및 비과세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여부는 최저임금과는 상관없고 세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 아니면 세후지 비과세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법에 정해진 모든 임금은 세전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