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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비과세 기준인가요

최저임금을 공표할 때 그 기준은 세전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는 비과세 기준이라고 말을하네요. 그런데 두 개념이 동일한 개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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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비과세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식대 20만원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비과세/과세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의 임금을 의미하고, 비과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시급 986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며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급여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이 되는 급여를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전과

      비과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기준입니다.

      비과세, 과세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등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급 및 비과세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여부는 최저임금과는 상관없고 세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전 아니면 세후지 비과세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법에 정해진 모든 임금은 세전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