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임금체불, 급여일 변경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 기간을 충족하고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일의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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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의 주장이 가능합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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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참고인의 진술 등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실제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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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만 2년을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3.근로시가니 변경 전과 후 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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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진행은 징계절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상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징계절차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권자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고, 징계권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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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근력저하로인한 제자리 넘어짐 사고가 산재 재요양 신청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거나 이에 파생된 상병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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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휴가 규정 관련 건 (상근/비상근, 근로자성과 등기임원 여부 불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상근자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비상임 임원의 경우 휴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적용범위는 해당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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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허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재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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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이후 노동부 신고하여 회사에서 병가 지급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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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에 신고된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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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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