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사항 있는지 봐주세요

제가 4월부터 주 2일 술집 알바를 시작해서 한달 했는데 원래부터 서비스직이랑은 거리가 먼 성격이었기도 하고 일이 힘들고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2일 근무하고 나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사항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무 개시일은 적었으나 근무 종료일은 적지 않았습니다

2. 기타 조항에 사장님이 손글씨로 “근무일 변경 및 근무 종료일 1달전 업주에게 보고 및 인수인계를 약속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위의 상황들로 보셨을때 제가 이번주 2일 근무 후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기타조항대로 꼭 5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하는지 알고싶고, 다른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1달 전 보고"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상 근로자의 퇴직 자유는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또는 기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면 상대방이 그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의 경우에는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혹은 며칠 전 통보하고 그만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일반 술집 알바와 같이 대체 인력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알바생을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 비용이 배상액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예의를 갖추어 퇴사 의사를 전달하되,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까지는 본인의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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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사 방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장님이 기재한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우리 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자유를 행사하여 즉시 그만두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다만 민법상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정중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 관련 메모를 남기는 등 최소한의 인수인계 성의를 보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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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기간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간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합의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문제 없을 수 있으니, 우선 합의로 계약해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