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 주4일을 계약했는데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게 되어 주5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5배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시간 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로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출근하여 근로했을 것

    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월급여에 추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날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1. ​유급휴일 수당 (100%): 쉬어도 받는 1일치 임금

    만약 5.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는 5.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

    3.​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분 (8시간 이내)

    ​결과적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