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날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1. 유급휴일 수당 (100%): 쉬어도 받는 1일치 임금
만약 5.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
3.휴일근로 가산수당 (50%):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분 (8시간 이내)
결과적으로,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