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시 상실사유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상실사유에는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달라고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