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법 상실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한가요?

3개월 알바 계약이 만료로 인해 4.30에 끝나고 고용보험법 상실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사직서가 고용보험법 상실하는데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시 상실사유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상실사유에는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사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달라고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에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종료시 근로계약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직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반드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리스크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를 하는 데에 있어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