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업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2.산재요양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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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년이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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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보다 유리하다면 회사별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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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번호로 사대보험 가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여권번호로 기재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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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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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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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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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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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에게 정규직업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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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별 초임 공개 관련 인사노무 규약 유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급별 초임을 기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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