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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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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속년수에 따라 다른가요?

저 같은 케이스는 지금까지 실업급여라는 걸 받아본 적은 없구요

지금 이 회사도 6년차인데요 만약에 제가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월급의 몇 프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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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평균임금),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참조).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치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고,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6년차인 귀하가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240일으로 사료됩니다.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년이고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80%를 받습니다.

      기간은 5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1일 하한액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지급받으면 월 198만원 정도(30일 기준)입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싸이트에 나이와 기간에 따른 일수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76-C.html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