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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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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좀 어려워서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는건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월급 대비 몇 프로를 받는 건가요?

  2. 실업급여 기간은 얼마 간 받는건지? 참고로 저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현 직장은 7년차 이며 이전 직장은 5년차 였습니다.

  3. 실업급여는 언제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말일날 퇴사하고 회사에서 신청해줬으면 월급이 말일에 들어오나요? 정부에서 제 계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둔 회사에서 반 정부에서 반 따로 주는건가요?

  4. 취직성과 장려금?? 그건 실업급여를 1번이라도 일단 받아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받기 전에 다른 회사 취직하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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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4. 취직성과장려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4주마다 받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아야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1. 실업급여는 최대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가 최대치 입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실업부조금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절반 미만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별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