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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이제까지 한번도 신청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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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일액은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0,120원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수급액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퇴사 직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고, 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금액은 받았던 금액의 60%기준으로 최저 일 60,120원, 최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년수에 비례하여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이며(1일 8시간 기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3개월 / 92일 = 1일 평균임금은 약 65,000원이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상한액이며 30일 기준으로 1,980,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