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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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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결과 복직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환수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취득신고를 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와 사직서 만료일이 상이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월 8일까지라면 그 이후로 사직일을 지정하더라도 2월 8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 연금도 수령 나이 기준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임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나이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전직대통령이 되는 즉시 연금 수급이 개시되며, 사망 후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월급날에 맞춰서 퇴사하는기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월급날에 맞추어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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