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보다 빨리 내보낼수도 있나요?
제40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사원은 퇴 직을 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그 이유를 적시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볼드체 처리한 부분을 근거로 제가 적은 퇴직일자보다 최대 30일까지 일찍 퇴사시킬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