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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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는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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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는 휴일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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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으며,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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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후임 후보자가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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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휴일근무, 조출, 비상대기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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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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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알림장을 경조사휴가(결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혼인알림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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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이고 세금쪽으로 잘 몰라서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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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상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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