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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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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예를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했으면, 6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고 6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는데, 이 경우 잉금계산은 6*1.5+2*1.5 가 되나요? 즉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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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결국 시급의 2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후, 18시~19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22시~24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만원×5시간×1.5배=7만 5천원

      • 야간근로수당 : 1만원×2시간×0.5배=1만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x2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6시간 중 2시간이 야간근로라면 4시간 x 1.5배 + 2시간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시간중 4시간은 1.5배

      ,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6시간 전부에 대해 1.5를 곱했다면 2시간애 대해서는 .5배를 곱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6시간*1.5=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2시간*0.5=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이 중복가산 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4+6×0.5+2×0.5)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0.5배씩 가산되어 2배로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초과근로는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시급의 0.5배 가산지급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급의 2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2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시간대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각 수당을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은 2배가 됩니다. 4*1.5+2*2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