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상 공사시 내역서에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무조건 기입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산정 내역에 반드시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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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6월에나온다고했을때 5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여금을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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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인센티브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의 성과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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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일 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설정된다는 법령은 없으며, 이를 규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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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로 취직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미 상당기간 근무해왔고, 학력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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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입니다. 60세까지 다니고 싶은데, 지방발령이 나도 버티면 60세까지 견딜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까지 재직이 가능합니다.하위 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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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모델링으로인한 강제휴가 월급 70프로 받을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리모델링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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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될 사람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2.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3.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4.혼인을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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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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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서면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고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2.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3개월의 기한에 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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