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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24.01.19

회전큰개파열로 인한 산재처리?

물류에서 10년정도 근무했구요 무거운 상자를 많이 드는 업무를 합니다 어제 업무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밤에 잠일 못 잘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서 x렝ㄴ와 ct를 찍어보니 물도 차있고 오른쪽 어깨근육은 50% 파열 되었다합니다

일단 4주 요양과치료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며 4주 요양과 치료로 진단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회사에서 병가처리 대신 퇴사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12월말로 폐업처리 되었고 올 1월부터 현 인원 그대로 자회사로 고용승계 상태인데 산재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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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여부는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가처리 대신 퇴사를 권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되었더라도 산재나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당연히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으로 인한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회사의 권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이 승계된 지금 자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산재신청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에서 10년 동안 오래 근무하셨으므로 평소 작업하는 방식과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깨에 어느정도 신체적인 부담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 대신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골격계 질환은 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