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년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보통 몇년차 이상 이런거 많이보는데 몇년차를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1. 같은 직종,업무에 대해서만 몇년차를 적용시키는게 맞죠?
2. 같은직종업무 현재 일한 개월수 +1년 하는게 맞는건지
20년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일하고 바로 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일하면 몇년차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동일분야의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개월수는 16개월이 되고 횟수로 2년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몇년차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년수+1로 세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이나 업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무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경과 4년차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2020.7.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로 중이라면 4년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