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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5.15

흔히들 말하는 경력 연차 질문이요.!

보통 경력 1년차, 2년차라는 말을 쓰는데

1년차가 근무기간이 1년부터 1년 11개월까지를 말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1년차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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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 1년미만 기간에 대해 1년차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2년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적인 용례에서는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차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년차라 함은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바, 2년차라 하면 1년 1일째 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경력 1년차, 2년차라는 말을 쓰는데

    1년차가 근무기간이 1년부터 1년 11개월까지를 말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1년차라고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 경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후자를 1년차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차, 2년차는 법적린 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므로 개념이 엄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입사한 해를 1년차, 다음해는 2년차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재직기간을 말하며, 예를들어 1월1일 입사자라면 그 다음해 1월1일자로 2년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2년차는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게 아니라 다 제각각이긴 하나

    보통 입사 첫 해를 그냥 1년차라고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는 0개월 부터 11개월을 의미합니다. 2년차는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차, 2년차와 같은 내용은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1년차라고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를 보통 1년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