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연차가 생기는것인가요?
경력직으로 이직할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연차가 생기는것인가요? 아니면 입사후 1년이 지나야지만 연차가 생기는 것인가요? 가령 입사일이 3월1일이라면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전회사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