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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의연한참새12322.12.03

신입 이직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 되나요?

신입 이직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 되나요? 예를들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그 직장에서 수습포함 1년이 되면 경력 1년인 것인지. 수습 제외 1년이 되면 경력 1년을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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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 이직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 되나요? 예를들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그 직장에서 수습포함 1년이 되면 경력 1년인 것인지. 수습 제외 1년이 되면 경력 1년을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력 인정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할 뚜렷한 근거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재량,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수습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전은 법에 정해진 게 없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구체적인 기준도 회사가 정하기 나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상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인정해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내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