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미만인 직원을 '신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차'라고 할 때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가는 해에 '1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들어온 신규직원을 아직 '1년차'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