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건강검진 근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합니다.따라서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는 공가나 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특수건강진단은 직원과 동일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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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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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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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소견서는 산재 신청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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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자체교육 하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1.안전보건관리책임자2.관리감독자3.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5.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6.산업보건의교육자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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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의료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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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무월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반드시 상병이 완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취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나,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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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연근무제 합의 상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면 유연근무제가 적용됩니다.2.1과 마찬가지로 개별동의는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새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유연근무제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와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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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현재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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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중 휴계시간과 근무제 적합여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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