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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13

실업급여 수급 중에 추가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추가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와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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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하는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