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계약근로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세후 임금은 약 908,674원이 됩니다.2.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3.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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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 법인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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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만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2.고충처리위원의 선임이 적법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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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의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으로 적용됩니다.기초연금의 금액은 질의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2/3×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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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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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출비 3개월치가 통장에 없어서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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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안액 상한액 월 수령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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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종료 기간을 잘못들으셔서 퇴사(계약종료)를 늦추라고 합니다.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장과 대표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와는 별개로, 10월말을 사직일로 하는 사직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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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의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단기 계약기간을 11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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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만일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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