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지출비 3개월치가 통장에 없어서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
8월 급여부터 밀려 있는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금요일 카드결제를 해서 카드대금 회수 후 오늘까지 급여를 주기로 했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고정지출비가 매달 700인데 3개월치가 회사통장에 있어야한다. 그런데 지금 카드대금이 900만 들어와서 출금을 할수가 없다. 이대로 출금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 핑계로 급여를 못 준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정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는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지출비 3개월치가 회사통장에 있어야 하는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이니 여기선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회사 사정이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가급적 빨리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핑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