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 상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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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따라서 연평균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시간이 각 주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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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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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규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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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고소 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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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순히 친소관계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따돌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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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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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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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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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지망 직무가 아닌 2지망 직무에 배치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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