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
저희 직원이 어제 퇴근길에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치2주에서4주 사이라는데 출퇴근산재 적용 시 회사에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으로 휴무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무로 인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시 휴업기간에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