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련 퇴직금 문의입니다....

**연봉 인상: 4월 급여부터 (4/25)**

**산재기간 3월4일~14일 **

**산재 처리 급여 (감봉) :5월 급여 **

**예상퇴사 : 7월**

산재는 3월인데 산재 처리가 좀늦게되어 5월급여가 근로공단에서 지불된만큼 낮게나왔습니다.

4월부터 인상된 연봉 적용인데, 퇴사를 7월에 하게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5월에 적용되었으니 임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사고가 3월이니 상관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의 하나인 휴업급여는 '실제 산재 발생 시점의 임금 기준과 회사의 임금정산 방식'을 중요하게 보기에 연봉 인상 후 5월 급여가 줄어든 것이 단순한 정산 반영에 따른 결과인지 퇴직금 등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세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나 차감 등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최종 3개월에 산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이 5월 급여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제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인상 또한 평균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